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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이 사건 수수료 전액이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및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이 사건 수수료 전액이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및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본문에 따르면 원심은 이 사건 금원 전액이 원고의 경영권 승계 협조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를 채권 및 경영권의 양도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체가 없어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주식으로도 볼 수 없으며, 주식거래 등을 수반하지 않은 상호이행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을 경영권 자체의 양도대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5101 2026.01.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10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1.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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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수수료 또는 금원 전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금원을 채권 및 경영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전환사채가 양도·양수의 대상이 되는 실체를 가지는지 여부
  • 주식거래 등을 수반하지 않은 상호이행계약상 지급금이 경영권 자체의 양도대가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 전액을 사례금으로 보았다.
  • 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체가 없어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주식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주식거래 등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급금을 경영권 자체의 양도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실체 판단을 새로 설시하기보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영권 승계에 협조하고 받은 수수료 전액이 사례금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 2025두35101 사건에서는 이 사건 금원 전액이 원고의 경영권 승계 협조에 대한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받은 금액을 채권이나 경영권 양도대금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해당 금원을 채권 및 경영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금원의 성격을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 데 대한 대가로 보았고, 그에 따라 사례금으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실체가 없는 전환사채도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전환사채가 실체가 없어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를 주식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주식거래가 없는 계약에서 받은 돈을 경영권 양도 대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주식거래 등을 수반하지 않은 상호이행계약에 따라 금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런 사정만으로 그 금원을 경영권 자체의 양도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그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이 사건 수수료 전액이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및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510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2.03.
  • 생산일자 : 2026.01.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기타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금원은 그 전액이 원고가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 데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채권 및 경영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식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주식거래 등을 수반하지 않은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을 경영권 자체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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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1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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