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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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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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수수료 또는 금원 전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금원을 채권 및 경영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전환사채가 양도·양수의 대상이 되는 실체를 가지는지 여부
- 주식거래 등을 수반하지 않은 상호이행계약상 지급금이 경영권 자체의 양도대가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 전액을 사례금으로 보았다.
- 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체가 없어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주식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주식거래 등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급금을 경영권 자체의 양도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실체 판단을 새로 설시하기보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경영권 승계에 협조하고 받은 수수료 전액이 사례금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 2025두35101 사건에서는 이 사건 금원 전액이 원고의 경영권 승계 협조에 대한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받은 금액을 채권이나 경영권 양도대금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해당 금원을 채권 및 경영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금원의 성격을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 데 대한 대가로 보았고, 그에 따라 사례금으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실체가 없는 전환사채도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원심은 이 사건 전환사채가 실체가 없어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를 주식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거래가 없는 계약에서 받은 돈을 경영권 양도 대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주식거래 등을 수반하지 않은 상호이행계약에 따라 금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런 사정만으로 그 금원을 경영권 자체의 양도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그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두-3510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2.03.
- 생산일자 : 2026.01.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금원은 그 전액이 원고가 경영권 승계에 협조한 데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채권 및 경영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전환사채는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양도·양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주식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주식거래 등을 수반하지 않은 이 사건 상호이행계약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을 경영권 자체의 양도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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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51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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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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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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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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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