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를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차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비사업용 토지 판단에서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이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사례이다.
- 토지가 공부상 ‘답’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현황이 ‘주차장’이면 그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공부상 ‘답’인 토지가 실제로 주차장으로 쓰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 2025두31045 사건은 토지가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실상 지목이 ‘주차장’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공부상 지목보다 실제 현황이 중요한가요?
이 판례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공부상 지목만으로 보지 않고 사실상의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공부상 ‘답’이라도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되었습니다.
2025두3104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104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4.24.
- 생산일자 : 2025.04.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그 지목이 ‘주차장’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1045(2025.04.24)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7332(2024.12.20) |
|||||||||||||||||||||||||||||||||||
|
[귀속연도] |
2021 |
|||||||||||||||||||||||||||||||||||
|
[제 목] |
||||||||||||||||||||||||||||||||||||
|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
|
[요 지] |
||||||||||||||||||||||||||||||||||||
|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따라 그 지목이 ‘주차장’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
|
|
||||||||||||||||||||||||||||||||||||
|
사 건 |
2025두3104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권ㅇㅇ |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5. 04.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