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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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를 보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지급받는 중개수수료와 같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는 보험을 대리 또는 중개하여 지급받는 중개수수료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주문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대여업자가 렌트료에 포함해 받은 차량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대법원 2023두59025 사건에서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는 보험을 대리하거나 중개하여 받은 중개수수료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59025 사건에서 자동차대여업자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4년 2월 8일 선고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했습니다.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를 보험 대리·중개 수수료로 볼 수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요지는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가 보험을 대리 또는 중개하여 지급받는 중개수수료와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 이상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세부 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판례에서 확인되는 판단 범위는 해당 요지와 상고기각 결론에 한정됩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3-두-59025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4.29.
- 생산일자 : 2024.02.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자동차대여업자가 지급받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차량보험료는 보험을 대리 또는 중개하여 지급받는 중개수수료와 같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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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