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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와 사회통념에 의해 판정해야 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와 사회통념에 의해 판정해야 함

이 사건은 2019년 귀속 소득과 관련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 원심은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을 토대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 판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5339 2026.0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33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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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판정할 것인지
  • 채권 회수불능 여부 판단에서 구체적인 거래내용, 사후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과 지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을 함께 살펴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채무자의 자산상황과 지급능력은 회수불능 여부 판단의 주요 고려 요소로 제시되었다.
  • 회수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법리가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회수불능인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이 판례는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이후의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자산상황과 지급능력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채무자의 자산상황과 지급능력은 채권 회수불능 판단에서 중요한가요?

A 판례 요지에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의 자산상황과 지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과세 여부를 정하지 않고, 실제 회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이후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Q 대법원 2025두35339 사건에서 상고심 결론은 어떻게 나왔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2월 12일 선고한 2025두35339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와 사회통념에 의해 판정해야 함 국승
  • 대법원-2025-두-3533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01.
  • 생산일자 : 2026.02.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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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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