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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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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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취득에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구체적인 취득 경위나 증거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부동산 취득에 협력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나요?
대법원 2023두50103 판결은 단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두50103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건에서 배우자 협력만으로 부동산 특유재산 추정을 다툴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관련 법령으로 제시된 사건에서, 배우자가 부동산 취득에 협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요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취득 경위나 협력의 내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3-두-5010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18.
- 생산일자 : 2023.11.3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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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