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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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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정보통신사업자인 원고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약정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직접 받기로 하였으나, 해당 위약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하였다. 피고는 위약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위약금 전체가 원고의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고 공급 단말기 관련 위약금은 단축급부로서 단말기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지만,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은 원고가 단말기 공급거래에 관여하지 않았고 계약인수 합의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판결에는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및 계약인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2022두49984 선고 2024.12.2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4998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2.2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위약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기준
  • 원고 공급 단말기 관련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이 원고의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
  • 원고, 대리점, 이용자 사이에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 공급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계약인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파기 범위와 정당세액 재산정 필요성

판례 포인트

  •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 위약금 명목의 금원이라도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원고 공급 단말기에서 이용자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위약금은 단축급부로 보아 단말기 공급대가에 해당할 수 있다.
  •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원고가 단말기 공급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위약금을 원고의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 계약인수 여부는 계약 주체 변동이라는 중대한 법률효과를 고려하여 계약 성질, 거래 경위, 형식과 내용, 목적,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단말기 할부금 채권 양수 가능성만으로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 공급자 지위의 계약인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 부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환송심에서 정당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동통신 약정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위약금이라는 명목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으면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단말기가 어떤 경로로 공급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Q 원고 공급 단말기 관련 약정 중도해지 위약금은 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A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원고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받아 대리점에 판매했고, 대리점은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한 가격으로 이용자에게 판매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용자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위약금이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원고가 대리점과의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Q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은 왜 통신사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나요?

A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대리점이 원고를 거치지 않고 제조사로부터 직접 단말기를 매입해 이용자에게 판매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그 단말기 공급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받은 위약금을 원고의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위약금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명목이 위약금이라도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결국 명칭보다 실제 거래관계와 지급 원인이 중요합니다.

Q 계약인수가 있었다고 보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대법원은 계약인수는 계약상 채권·채무뿐 아니라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 이전을 포함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성질,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과 내용,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 제조사 유통 단말기 부분에서는 원고가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양수했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공급자 지위까지 이전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49984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 공급 단말기 관련 위약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까지 원고의 단말기 공급대가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부분을 특정해 정당세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2두49984, 49991 판결]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의 의미 및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명목의 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계약인수에 따른 법률관계 및 계약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甲 주식회사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甲 회사로부터 매입한 단말기와 甲 회사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직접 매입한 제조사 유통 단말기를 판매하고, 甲 회사는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며, 약정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甲 회사가 직접 받기로 하였는데, 甲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수령한 약정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이 甲 회사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한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그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甲 주식회사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甲 회사로부터 매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와 甲 회사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직접 매입한 제조사 유통 단말기를 판매하고, 甲 회사는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며, 약정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甲 회사가 직접 받기로 하였는데, 甲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수령한 약정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위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고지한 사안에서, ① 甲 회사 공급 단말기의 경우, 이용자가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甲 회사에 위약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甲 회사 또한 대리점과의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에 따라 이를 정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부분 위약금은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나, ②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甲 회사는 단말기 공급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위약금이 당초 할인받은 단말기 공급대가의 추가 지급액으로서 甲 회사의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단말기 할부매매 약정의 내용, 이용자의 甲 회사에 대한 월 납부액 구성내역, 단말기 할인판매 거래에서의 甲 회사 지위와 역할 등의 사정만으로는 甲 회사, 대리점, 이용자가 3면 계약에 의하여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 공급자 지위를 甲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甲 회사, 대리점,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비추어, 甲 회사로서는 단말기 할부매매에 한하여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인 점, 단말기 공급거래와 무관한 甲 회사의 입장에서 재화의 공급 없이 받은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에도 甲 회사가 단말기 공급자 지위에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부분 위약금이 甲 회사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인 재화의 공급가액, 계약인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5항, 민법 제449조, 제453조, 제454조
[2]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공1984, 707),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공2019하, 1998),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공2021상, 212),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공2023상, 771)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분당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조인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6. 10. 선고 2021누11117, 11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약정기간)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 구입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거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일부를 할인해 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 보조금 또는 할인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원고가 직접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나.  원고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는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업무를 대행하면서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였다. 그중 대부분은 원고로부터 매입한 단말기(이하 ‘원고 공급 단말기’라 한다)이고, 일부는 원고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제조사(단말기 유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접 매입한 단말기(이하 ‘제조사 유통 단말기’라 한다)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받을 것을 선택한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1) 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 원고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대리점에 출고가격으로 판매하되,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이용자에게 출고가격에서 원고가 공시한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일시불 또는 할부 방식으로 판매하였고, 대리점이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금 액수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 원고에 대한 단말기 대금은 모두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2)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대리점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출고가격으로 납품받은 다음,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이용자에게 출고가격에서 원고가 공시한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공제·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일시불 또는 할부 방식으로 판매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조금을 지원받아 단말기 대금을 할인받았다가 위 약정을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위약금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7. 7. 3. 원고에게 2012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원심 판시 별지1 ‘취소를 구하는 세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제1, 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등 참조).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2) 한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그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등 참조).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위약금은 그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보조금 상당액은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되는 가액으로서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원고 공급 단말기의 경우에는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도 해당한다).
2)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단말기 대금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까지 단말기 대금 할인을 받거나 중도 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3) 이용자가 이 사건 보조금 지원(단말기 할인)을 선택하였다가 의무사용 기간 내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 명목의 돈은 할인받은 단말기 대금 중 일부의 반환으로서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당사자의 인식과 의사에도 부합한다.
4) 이용자의 이용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 시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점차 감소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이는 이용자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5) 원고, 대리점, 이용자 사이에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해제조건부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의 공급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 공급 단말기인지 또는 제조사 유통 단말기인지 상관없이 동일하다.
 
다.  대법원의 판단
1) 먼저, 원심판단 중 원고 공급 단말기 관련 위약금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 공급자 지위 이전의 합의가 있다고 설시한 부분 등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용자가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금을 직접 지급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원고 또한 대리점과의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에 따라 이를 정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부분 위약금이 단말기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그러나 원심판단 중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도 원고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 원고는 단말기 공급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위약금이 당초 할인받은 단말기 공급대가의 추가 지급액으로서 원고의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단말기 할부매매 약정의 내용, 이용자의 원고에 대한 월 납부액 구성내역, 단말기 할인판매 거래에서의 원고 지위와 역할 등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원고, 대리점, 이용자가 3면 계약에 의하여 대리점의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할인판매계약상 공급자 지위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대리점,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단말기 할부매매에 한하여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할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다) 이처럼 단말기 공급거래와 무관한 원고의 입장에서 재화의 공급 없이 받은 이 부분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제조사 유통 단말기의 경우에도 원고가 단말기 공급자 지위에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위약금 중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부분이 원고의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인 재화의 공급가액, 계약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위약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위약금 중 제조사 유통 단말기 관련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환송 후 원심에서 파기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당세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민법 제449조 민법 제453조 민법 제454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 수원고법 2022. 6. 10. 선고 2021누11117, 11124 판결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 일반행정 | 2025두33376 일반행정 · 2025두333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2두32931 세무 · 2022두32931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38582 일반행정 · 2024두38582 (심리불속행) 배우자에게 주식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을 뿐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두61844 일반행정 · 2023두61844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두35283 일반행정 · 2025두35283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4730 일반행정 · 2025두34730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5두34309 일반행정 · 2025두34309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두65553 일반행정 · 2024두65553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3두43143 일반행정 · 2023두43143 쟁점콜옵션을 우회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일반행정 | 2022두64921 일반행정 · 2022두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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