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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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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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가 직무집행에 대한 통상적 대가인지 여부
-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 형식을 취한 급여가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급여 전부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표이사 보수라도 직무집행의 통상적 대가를 넘어 법인 유보이익 분여 성격이 포함되면 전액 손금산입이 부정될 수 있다.
- 급여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이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손금산입 판단에서 중요하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판결은 국승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급여가 법인 유보이익을 나누기 위한 보수 형식이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 급여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통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 형식을 취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전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해 손금에 산입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65553 사건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5년 4월 3일 2024두655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 직무집행의 통상적 대가와 실질적 이익처분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이 판례는 급여의 형식만으로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통상적인 대가인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급여에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수 형식을 취했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6555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14.
- 생산일자 : 2025.04.0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통상의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전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통상의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전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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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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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5553(202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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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70222(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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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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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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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급여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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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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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통상의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전부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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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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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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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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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6555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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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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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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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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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