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이 사건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사건으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뿐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대법원-2025-두-35031 2025.12.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03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소가 제소 당시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소가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례 요지상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뿐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8. 20. 선고 2025누10081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이 제소 당시뿐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56조가 제시되었습니다. 세금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전심절차 충족 여부가 소송요건으로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Q 대법원 2025두35031 사건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소가 제소 당시에도,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본안 판단에 나아가기보다 소 자체가 적법한지 문제가 되었고, 결국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금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요구되는 전치요건 충족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Q 대법원 2025두35031에서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2월 24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5-두-3503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21.
  • 생산일자 : 2025.12.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두3503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인A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8. 20. 선고 2025누1008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8. 20. 선고 2025누10081 판결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두51561 일반행정 · 2024두51561 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 | 일반행정 | 2020두55688 일반행정 · 2020두556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1두58059 세무 · 2021두58059 (심리불속행)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5두33751 일반행정 · 2025두33751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5두33911 세무 · 2025두33911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2857 일반행정 · 2025두32857 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 일반행정 | 2025두34430 일반행정 · 2025두344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1두32088 세무 · 2021두32088 (심리불속행)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회수되었다고 평가되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5두34524 일반행정 · 2025두34524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취소 | 일반행정 | 2025두33478 일반행정 · 2025두33478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