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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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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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소가 제소 당시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이 사건 소가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례 요지상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뿐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8. 20. 선고 2025누10081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이 제소 당시뿐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56조가 제시되었습니다. 세금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전심절차 충족 여부가 소송요건으로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25두35031 사건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 소가 제소 당시에도,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본안 판단에 나아가기보다 소 자체가 적법한지 문제가 되었고, 결국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금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요구되는 전치요건 충족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25두35031에서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5년 12월 24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5-두-3503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21.
- 생산일자 : 2025.12.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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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503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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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인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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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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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8. 20. 선고 2025누100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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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24.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