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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세무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취득하고 일반 취득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감액경정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원심은 취득 당시 주택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은 공부상 주택 기재와 함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 등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5두33911 선고 2025.11.2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두3391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
  • 재건축을 위해 취득한 멸실 예정 아파트가 취득 당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수 조치, 거주자 이주, 철거 예정 상태가 주택 해당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 조세법규를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적용

판례 포인트

  •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은 공부상 주택 기재뿐 아니라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취득 당시 단수 조치가 있었고 거주자가 이주했으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택성을 부정할 수 없다.
  • 취득 당시 주택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하지 않았다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 내 멸실 예정 주택에 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건축조합이 철거 예정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아파트가 당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택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었다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수 조치가 있었고 거주자가 이주했으며 곧 철거될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서 말하는 ‘주택’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뿐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Q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단수 조치와 이주가 있었다면 취득세율상 주택성이 부정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취득 당시 이미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가 있었고 거주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주택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거용 사용 가능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Q 재건축조합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왜 위법하다고 판단됐나요?

A 원고 조합은 취득한 아파트에 일반 취득세율이 아니라 주택 유상거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의 구조와 시설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법원이 취득세 사건을 판단할 때 구속력이 있나요?

A 원심은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 내 멸실 예정 주택에 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대외적으로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조세법규는 조세법률주의상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조세감면요건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법규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판시사항】


[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

[2]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조세법규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그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와 관련하여 공부상의 기재 이외에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 즉 해당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법 제2조 제1호
[2] 국세기본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공2004하, 10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택스로 담당변호사 김홍철 외 6인)

【피고, 상고인】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5. 15. 선고 2024누67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 5. 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 4. 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 12. 17. 소유권 이전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2016. 12. 15. 청산금 11억 원을 공탁하고, 2017. 3.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청산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아니라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세율(1천분의 30)이 적용되어야 하고, 과세표준에서 법무사수수료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2. 1. 18. 감액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4.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한 결과 과세표준에서 법무사수수료를 제외해 달라는 주장만이 받아들여져, 피고는 2023. 9. 26. 당초 신고세액 일부를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경정거부처분 중 감액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이 사건 세율 규정’이라 한다)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세율 규정은 그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의미와 관련하여 공부상의 기재 이외에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 즉 해당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는 것 이외에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당시 이미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가 취해졌고 거주자 역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세율 규정 소정의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지구 내의 멸실 예정 주택에 관하여 2018. 1. 1.을 기준으로 취득일이 그 전인 경우에는 단전·단수나 이주 여부 등을 중심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주택법 제2조 제1호 국세기본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2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서울고법 2025. 5. 15. 선고 2024누679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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