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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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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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 형식상 두 개의 거래로 나눈 경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두 과세연도에 걸친 거래를 실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일부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감면 목적의 형식적 거래 분할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하나의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와 관련하여 거래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상고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과세관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조세감면을 일부 부인한 당초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하나의 거래를 두 과세연도로 나누면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5두33591 사건에서는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형식상 두 개의 거래로 나누어 두 과세연도에 걸쳐 거래한 사안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실제로는 하나의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일부 부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두335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5. 8.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조세감면을 두 번 받기 위해 거래를 나눈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일부 부인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의 요지는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하나의 거래를 형식상 두 개로 나눈 경우입니다. 법원은 실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세감면을 일부 부인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거래의 실질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359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1.
- 생산일자 : 2025.08.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조세감면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형식상 두 개의 거래로 나누어 두 과세연도에 걸쳐 거래한 사건에 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실제 하나의 거래로 보고 조세감면을 일부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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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35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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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조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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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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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25.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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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8.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