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의 당사자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의 당사자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5-두-30998 2025.04.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099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4.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기각 및 상고비용 부담의 귀속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본문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나 선의의 당사자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및 실체 판단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상고심 판단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0998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패소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Q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A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과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심리 사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상고이유는 그 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선의의 당사자 국승
  • 대법원-2025-두-3099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6.
  • 생산일자 : 2025.04.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누14097 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4두55303 일반행정 · 2024두55303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일반세율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음 | 일반행정 | 2025두34946 일반행정 · 2025두34946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0두49539 세무 · 2020두49539 이 사건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3두39182 일반행정 · 2023두39182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1458 일반행정 · 2025두31458 정보비공개처분취소등[「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상 보호기간 중에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 | 일반행정 | 2019두35763 일반행정 · 2019두35763 (심리불속행) 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일은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임 | 일반행정 | 2025두35465 일반행정 · 2025두35465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를 다툴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5두34239 일반행정 · 2025두34239 (심리불속행)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6두30117 일반행정 · 2026두30117 일괄양도가액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법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4855 일반행정 · 2025두3485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