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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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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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기각 및 상고비용 부담의 귀속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본문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나 선의의 당사자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및 실체 판단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상고심 판단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0998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패소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과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심리 사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상고이유는 그 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5-두-3099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6.
- 생산일자 : 2025.04.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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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4097 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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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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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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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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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2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