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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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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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 원심이 필요경비 공제, 실질과세원칙, 공평과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했는지
- 원심 소송절차에 석명의무 위반 등으로 원고의 변론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이라고 주장되는 비용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문상 인정 가능한 근거가 필요하다.
- 대법원은 원심이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단을 유지하였다.
- 상고심에서 필요경비 공제, 실질과세원칙, 공평과세원칙 관련 법리오해 주장이 배척되었다.
- 원심의 석명의무 위반 및 변론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 건축부지 조성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39182 사건에서 원고는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부지 조성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주장한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판단누락,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두391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2월 7일 선고한 2023두391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상고비용도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필요경비 공제를 둘러싼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필요경비 공제나 실질과세원칙·공평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이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원심 소송절차에서 석명의무 위반이나 변론권 침해가 인정됐나요?
대법원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 소송절차에 석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변론권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절차상 주장 역시 상고를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39182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12.21.
- 생산일자 : 2023.12.0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의 변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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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대법원-2023-두-39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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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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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3.12.7 |
귀속연도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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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 사건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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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의 변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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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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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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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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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건축부지 조성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공제, 실질과세원칙과 공평과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원고의 변론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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