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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은 2024년 1월 11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건의 쟁점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이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에서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보고,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 일탈 또는 입법재량 남용으로 무효인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3-두-54648 2024.01.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464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1.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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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무효 규정인지 여부
  •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에서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규정이 입법재량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 방식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에서 지분비율을 반영하는 시행령 규정의 유효성이 문제 된 사건이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임대주택 호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대법원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이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의 호수를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정한 점을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한 것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 규정은 무효인가요?

A 대법원 2023두54648 판결은 해당 시행령 규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를 구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46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1월 11일 2023두546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고,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3-두-5464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1.12.
  • 생산일자 : 2024.01.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의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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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546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선고 2023누38280

판 결 선 고

2024. 01.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선고 2023누382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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