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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인지 여부는 재화 또는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인지 여부는 재화 또는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이 사건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원심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인지 여부를 재화 또는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누3554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은 유지되었다.

대법원-2025-두-35712 2026.03.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71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3.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인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주된 산업활동 판단 기준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를 제시하였다.
  • 대법원은 본안 판단을 새로 하기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준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면서 원심판결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했나요?

A 이 사건의 원심 요지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인지 여부는 재화 또는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712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712는 어떤 사건이었나요?

A 이 사건은 대법원 2025두357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입니다. 2026년 3월 12일 선고되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 판단과 관련해 재화 또는 서비스 산출물의 부가가치 크기가 문제 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인지 여부는 재화 또는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국승
  • 대법원-2025-두-3571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4.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인지 여부는 재화 또는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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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5두357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AAAAAAAAAAA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누3554 판결

판 결 선 고

2026. 0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인지 여부는 재화 또는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됨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누35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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