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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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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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이 실제로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차감된 가격으로 판매된 것인지 여부
- 해당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단말기 판매와 관련한 할인금액이 매출에누리액으로 인정되려면 실제 차감 판매 사실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판매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면 매출에누리액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할인금액의 존재가 가정되더라도 곧바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액으로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단말기 할인판매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이 판례에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했다는 점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할인금액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판매가격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사실관계가 문제됩니다. 구체적인 입증 정도는 사건의 자료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32225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고등법원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매출에누리액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이 사건의 핵심은 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원심은 가입자에게 실제로 출고가에서 할인금액을 뺀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할인금액이 있다고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3222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5.03.
- 생산일자 : 2024.04.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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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22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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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AAA(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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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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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누5661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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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1. 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