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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입증 부족 등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입증 부족 등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은 AAA(주)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할인금액이 존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2225 2024.04.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222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4.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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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이 실제로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차감된 가격으로 판매된 것인지 여부
  • 해당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단말기 판매와 관련한 할인금액이 매출에누리액으로 인정되려면 실제 차감 판매 사실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판매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면 매출에누리액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할인금액의 존재가 가정되더라도 곧바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액으로 인정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Q 단말기 할인판매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했다는 점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단순히 할인금액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판매가격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사실관계가 문제됩니다. 구체적인 입증 정도는 사건의 자료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2225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고등법원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매출에누리액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 이 사건의 핵심은 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원심은 가입자에게 실제로 출고가에서 할인금액을 뺀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할인금액이 있다고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심리불속행)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입증 부족 등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 대법원-2024-두-3222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5.03.
  • 생산일자 : 2024.04.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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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22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주)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누5661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누56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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