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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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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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건축 1+1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상고심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다.
- 대법원 판결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5두35269 사건에서 재건축 1+1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1+1분양자를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을 다툰 원고들의 청구는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을 뒤집을 사유가 상고이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 1+1분양자를 2주택자로 본 종부세 사건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을 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판결 요지에는 이 사건이 심리불속행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상고심에서 별도의 판단으로 원심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269 사건에서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주문에 따르면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비용 부담도 원고들로 정했습니다. 비용 부담은 소송 결과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법원-2025-두-3526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5.13.
- 생산일자 : 2026.01.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심리불속행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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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526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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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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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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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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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01.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