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은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및 기록에 비추어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대법원-2024-두-31611 2024.04.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161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4.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제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문제될 수 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이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31611 사건은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1611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서, 기록을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 사건은 어떤 세법 쟁점이었나요?

A 본문상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건명과 요지에 따르면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나 세액 산정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국승
  • 대법원-2024-두-3161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5.07.
  • 생산일자 : 2024.04.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내용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판례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두43706 일반행정 · 2024두43706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두40370 일반행정 · 2024두40370 제2차납세고지처분무효확인 | 세무 | 2025두32185 세무 · 2025두32185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5두33231 일반행정 · 2025두33231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일반행정 | 2020두50348 일반행정 · 2020두5034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두55723 일반행정 · 2024두55723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진폐근로자들이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 | 일반행정 | 2022두50694 일반행정 · 2022두50694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함 | 일반행정 | 2024두55037 일반행정 · 2024두55037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 일반행정 | 2024두36326 일반행정 · 2024두36326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 일반행정 | 2022두55439 일반행정 · 2022두5543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