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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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 선정 시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야 하는지
- 매출액 규모 차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와 관련하여 매출액 규모 고려 또는 합리적 조정 필요성이 요지로 제시되어 있다.
- 대법원 판결문 본문은 구체적 이전가격 산정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 된다.
- 본문만으로는 비교대상 업체 선정 과정, 매출액 규모 차이, 구체적 정상가격 산정 방식 등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를 고를 때 매출액 규모를 고려해야 하나요?
이 사건의 요지는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교대상 업체 선정 과정이나 조정 방식의 상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두332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졌나요?
대법원은 2025년 6월 12일 2025두332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리 사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5-두-33231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6.17.
- 생산일자 : 2025.06.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업체는 매출액규모를 고려하거나, 이를 고려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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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5두332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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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폴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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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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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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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12.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