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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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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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있는지 여부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가 기각되었다.
- 본문의 요지에는 명의도용이 아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 대법원은 구체적 실체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도용이 아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44198 사건의 요지는 명의도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구체적인 거래 구조나 사실관계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판단은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4419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9월 12일 선고한 2024두44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고,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4년 5월 22일 선고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본 데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4419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09.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명의도용이라 아니라 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부당한 처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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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44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갑○○
피고, 상고인 J○○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창원)2023누107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