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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대법원은 원고 AAA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및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4-두-36104 2024.06.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610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6.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배우자 증여로 1개 주택을 부부가 지분 공유하는 경우에도 본문 요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예외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기각으로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52330 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해 부부가 1개 주택을 공유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고,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비과세 여부는 해당 주택과 양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증여로 공동소유가 된 주택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를 받아들일 사유가 없거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에게 유리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조특법 제99조의2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부부가 지분을 나누어 가진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A 제공된 판례 요지는 1개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및 부과처분취소와 관련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세무서장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법 조항의 요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국패
  • 대법원-2024-두-3610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8.09.
  • 생산일자 : 2024.06.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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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36104 양도소득세경정거부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52330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1.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523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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