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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은 2024두347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의 요지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판결 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지, 아니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미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본문상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 대상 세액 전부에 미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4726 2024.05.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472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5.3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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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판결 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지 여부
  •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 한정되지 않고 과세처분 대상 세액 전부에 미치는 것으로 보는 취지의 판단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양도 경위나 경정거부처분의 세부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액경정된 양도소득세 처분에 대한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세액 전부에 미치나요?

A 대법원 2024두34726 사건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선행판결의 기판력 범위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법원은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판결 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두347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선행판결의 기판력 쟁점과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의 요지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과세처분 중 어느 세액 범위까지 미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소득세법 제100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 및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국승
  • 대법원-2024-두-34726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06.27.
  • 생산일자 : 2024.05.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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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47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상고인)

김A

피 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5598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559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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