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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이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수원고등법원 2023. 3. 24. 선고 2022누11442 판결이고,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2023-두-39434 2023.06.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943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6.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 기재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 취득가액은 본문 요지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되었다.
  •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본문 요지상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신 갚은 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A 대법원 2023두39434 사건에서는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증빙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토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금액과 대위변제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신 갚았더라도 그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9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은 왜 이 사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나타납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3-두-3943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04.
  • 생산일자 : 2023.06.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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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39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3. 3. 24. 선고 2022누11442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수원고등법원 2023. 3. 24. 선고 2022누114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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