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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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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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 기재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 취득가액은 본문 요지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되었다.
-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본문 요지상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신 갚은 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대법원 2023두39434 사건에서는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증빙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금액과 대위변제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신 갚았더라도 그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39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왜 이 사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나타납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3943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04.
- 생산일자 : 2023.06.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전 소유자의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취득가액 내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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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94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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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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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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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3. 3. 24. 선고 2022누1144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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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