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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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요건
- 제3자를 통한 간접거래 또는 여러 단계 거래 형식이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에 불과한지 여부
- 분양대행수수료의 실질이 토지 양도차익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분양대행약정이 가장행위가 아니더라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상 필요가 인정되는 거래 형식이라도 불법적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우회거래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등을 회피한 것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하나의 연속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 실질과세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부인되는 가장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 거래 형식이 조세회피 수단인지 여부는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 개입 경위, 사업상 필요 등 합리적 이유, 시간적 간격, 손실과 위험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사업상 필요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 필요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것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원이 실질적으로 토지매매업에서 얻은 양도차익이라면 그 실질적 귀속주체에게 과세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원심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 충족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에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제3자를 통하거나 여러 단계 거래를 거쳐 부당하게 조세를 줄이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조세회피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법인이 개인 명의 농지 거래와 분양대행약정을 이용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법인은 개인들이 원고 등의 자금 부담으로 매수한 농지에 대해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고, 지분별 분할매각 후 양도차익 대부분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수수료의 실질이 토지매매업을 통해 얻은 양도차익이고 원고가 실질적 귀속주체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업상 필요가 있으면 조세회피목적이 부인되나요?
대법원은 거래 형식에 사업상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우회거래 방식에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농지법 위반의 불법적인 사업목적에서 비롯되었을 여지가 있다면 곧바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대행약정이 가장행위가 아니어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이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이 가장행위가 아니더라도, 거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이 원고가 직접 토지를 취득해 양도한 것과 같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3두57999 부가가치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왜 파기했나요?
원심은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적용 여부는 어떤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조세 부담 경감 외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각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손실과 위험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선택한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의 수단에 불과하고 실질이 직접 거래 또는 하나의 연속 거래와 같은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부가가치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실질과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 취지 / 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 / 납세의무자가 제3자를 통하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부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공2018상, 363),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공2022하, 20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태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0. 13. 선고 2023누398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가 실제로는 소외인 등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여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실질과세원칙은 사법(私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을 부인하는 것은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과세형평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므로, 그러한 사업상의 필요만으로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조세회피목적을 쉽사리 부인할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소외인 등 개인들이 원고 등의 자금 부담으로 매수한 고양시 소재 농지들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분별로 이를 분할매각한 다음, 그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2)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 조달 경위 및 매도 등 거래의 전 과정,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의 체결 경위와 목적 및 내용, 원고가 수행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 원고가 취한 분양대행수수료의 규모, 소외인 등이 취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얻은 분양대행수수료의 실질은 사실상 토지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으로서 원고가 그 실질적 귀속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원고가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는데도, 원고는 소외인 등과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외인 등과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체결을 주도하는 등의 비합리적인 우회거래를 통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법인세 등을 회피하였다.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은 우회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농지법 위반의 불법적인 사업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이상, 곧바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4)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 이 사건 각 토지 매매 등 일련의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처음부터 원고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분양대행약정이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