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와 부친은 2016년 서울 강남구 소재 부동산을 각 지분비율에 따라 매수한 뒤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과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해당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며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대법원은 이 대출금이 공동사업장의 채무가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한 개인적인 채무라고 보아, 그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2025-두-35585 2026.03.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58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3.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출자지분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차입한 경우 그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채무와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를 구별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대출금이 공동사업상 채무인지 아니면 원고의 개인적 채무인지 여부
  • 원고 주장과 같이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를 전제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조합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동사업자 1인이 자신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부담한 차입금 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실제 사용되었더라도, 그 채무가 공동사업자 전원이 함께 부담하는 공동사업상 채무인지가 필요경비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된다.
  • 노무출자나 신용출자를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 가치 평가, 지분가액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자료가 없으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동사업자의 출자를 위한 개인차입과 동일하게 볼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이 이 사건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보지 않고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단을 대법원이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의 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에 들어가나요?

A 대법원은 공동사업자가 자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마련하려고 개인적으로 부담한 대출이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대출금은 공동사업 채무가 아니라 출자를 위한 개인채무로 판단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신고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585 사건에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가 공동임대사업의 출자지분에 맞는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채무는 공동사업의 총수입을 직접 얻기 위해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와 다르므로,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해 임대사업을 하면 취득자금 대출이자가 항상 필요경비가 되지 않나요?

A 이 판결은 공동사업에서의 대출이자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해당 채무가 공동사업 채무인지 개인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채무인지에 따라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출자금을 마련하려고 개인적으로 대출받았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노무출자나 신용출자를 했다고 주장하면 개인 대출을 공동사업 채무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노무출자나 신용출자가 인정되려면 그 내용과 가치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지분 가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노무출자와 신용출자의 내용, 가치 평가, 그에 따른 지분 산정에 관한 구체적 합의 자료가 없어 대출금 채무를 공동사업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개인 부동산임대사업의 대출이자와 공동사업 대출이자를 다르게 본 것이 차별이라고 볼 수 없나요?

A 대법원은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의무는 동업계약에 따라 생기는 개인적인 채무이고, 총수입을 직접 얻기 위해 사용된 공동사업 채무와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취득 대출이자와 공동사업자의 출자금 조달 대출이자를 다르게 취급하더라도, 이 판결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558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26.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필요경비의 계산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3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두355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그 부친인 한□□(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6. 10. 17. 이○○, 김○○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xxx, xxx-x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xxx억 원에 매수(원고 5분의 4 지분, 한□□ 5분의 1 지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 등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xx억 xxx만 원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및 그취득을 위한 부대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6. 11. 16.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xx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xxx억 원을 각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위 합계 xxx억 원에다가 한□□가 부담한 xx억 원을 더하여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6. 11. 3. 상호를 ‘○○빌딩’으로, 개업연월일을 ‘2016. 11. 16.’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6.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지분 비율로 마친 다음, 부동산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각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10. 5. 원고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 자본으로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 반면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개인채무에 해당할 뿐 나머지 공동사업자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지급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을지라도, 공동사업자인 원고가 공동임대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와 약정된 각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장에 출자하여야 할 자신의 출자지분에 상응한 자금을 대출받았을 뿐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이지, 원고 등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공동사업상 채무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비율과 동일하게 원고 80%, 한□□ 20%의비율로 이 사건 사업에 출자한 것으로 보이고 손익배분비율 역시 이러한 출자비율에 맞추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는 이 사건 사업에 금전을 출자한 바 없고 단지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만 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조합채무로 삼기로 한□□와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나 가치 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지분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노무출자와 신용출자에 대해 그 내용과 가치를 당시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그에 따른 지분 가액의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하여 원고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3) 공동사업에의 출자의무는 기본적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개인적인 채무로서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법적 근거 역시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금원을 대출받는 경우 그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도, 이를 공동사업의 형태로 할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동사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출금이 공동사업상의 채무가 아니라 원고의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함을 전제로 이 사건 지급이자가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33조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

관련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 세무 | 2022두47629 세무 · 2022두47629 (심리불속행)원고가 소외인에게 준 금원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두67245 일반행정 · 2024두67245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4두41564 일반행정 · 2024두41564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5두34225 일반행정 · 2025두34225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란 사실상 본점으로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5두35939 일반행정 · 2025두359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0두53224 세무 · 2020두5322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4두56436 세무 · 2024두56436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두33904 일반행정 · 2025두33904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 일반행정 | 2025두32987 일반행정 · 2025두32987 한 울타리 안의 신주택 및 구주택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독립적인 건물에 해당하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두38216 일반행정 · 2024두3821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