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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대법원은 원고 김AA가 BB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의경정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 요지에는 이 사건 소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되었고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2987 2025.05.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98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
  •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점이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필요적 전심절차가 요구되는 사건에서 이를 누락한 채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다는 점이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 경정 관련 소송을 피고적격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면 부적법한가요?

A 이 사건의 요지는 원고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세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이 사건 요지는 소가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으로 국세기본법 제56조가 제시되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2987 부가가치세부과의경정 사건에서 상고가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핀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5월 15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세 사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리 사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그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국승
  • 대법원-2025-두-3298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8.14.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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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2987 부가가치세부과의경정

원 고

김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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