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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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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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자기주식 취득이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이 정당한 대가인지 여부
- 주식 매매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적법한 자기주식 취득을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가 확인된다.
- 주식 매매대금이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렵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 상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3두31256 사건에서는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자체를 상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적법한 자기주식 취득 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이 정당한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매매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이 무수익자산 매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고, 이를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제공된 본문상 이 사건의 구체적 자기주식 취득과 매매대금 성격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3두312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4월 13일 2023두312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상고이유 주장은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31256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5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4.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의 자기 주식 주식 취득은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의 매매 대금은 정당한 대가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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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125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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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OOOOOO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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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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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누531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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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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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