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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레ㅇㅇㅇㅇㅇ주식회사가 피고 ㅇㅇ세무서장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건의 쟁점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대상업체 선정의 적법성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본문 요지에는 피고들이 비교대상회사들과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64901 2025.03.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6490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3.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도 비교대상회사 선정 및 산정 방식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본문상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4두64901 사건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격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대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과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2024두649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세무서장 등의 상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3월 13일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대법원은 2024두64901 사건에서 왜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국패
  • 대법원-2024-두-64901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0.01.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들의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과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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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649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레ㅇㅇㅇㅇㅇ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비교대상업체 선정이 적법한지 여부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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