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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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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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을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주택 양도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한 것인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판례 포인트
-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면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기 어렵다.
- 본문 요지상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불리한 신법의 소급적용으로 보지 않았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까지 오래 걸리면 1세대 3주택 예외가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3두53669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왜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해 불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세대 3주택 예외 판단에서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는 사정이 중요하게 보이나요?
이 판례는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의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해당 기간이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않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신법의 소급적용이라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받아들여졌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정거부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불리한 신법의 소급적용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급적용 위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53669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12월 28일 2023두5366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3-두-5366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10.
- 생산일자 : 2023.12.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1세대 3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경정거부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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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5366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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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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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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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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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