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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총족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총족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대법원은 재단법인인 원고가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개시 시 세무조사통지서로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법인은 이사의 변경 등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 내부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되고,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하였다.

대법원-2024-두-58128 2025.0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812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1.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증거인멸 우려 및 조사목적 달성 곤란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세무조사 개시 시 세무조사통지서로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이사의 변경 등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 내부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여부를 이사의 실제 선임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대상 사업연도 전체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우려로 조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통지 생략이 문제될 수 있다.
  • 세무조사 개시 시 세무조사통지서에 사전통지 생략 사유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가 판단 요소로 언급되었다.
  • 법인의 이사 변경 등은 등기 여부와 별개로 법인 내부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다.
  • 이사 현원의 5분의 1 초과 여부는 본문상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는 특정 시점이 아니라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정리되어 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개시 때 세무조사통지서로 사전통지를 생략한 사유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Q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 초과 여부는 등기일과 실제 선임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나요?

A 이 판례는 법인이 이사의 변경 등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 내부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 위반 여부는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법인의 이사 선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는 특정 시점이 아니라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이 판례는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정 시점의 충족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전반에서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81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선고한 2024두581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총족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국승
  • 대법원-2024-두-5812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05.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세무조사 개시시 세무조사통지서로써 사전통지를 생략한 사유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법인은 이사의 변경 등이 있을 때 이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 내부적으로는 효력이 인정됨.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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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81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재단법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변경 전 명칭: 재단법인 ㅇㅇㅇㅇㅇㅇ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01.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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