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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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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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세 평가에서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상 시가의 요건과 판단 기준
- 원고들이 제시한 거래사례의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여부
-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와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는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 가치여야 한다.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어야 한다.
- 거래가격은 평가기준일 당시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른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된 가격이라도 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배척될 수 있다.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판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 상속세 평가에서 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내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내의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해서 바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는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어야 하고, 평가기준일 당시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을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거래사례의 가격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시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판결은 시가가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가격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여야 하며, 거래가격이 평가기준일 당시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른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거래가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가격의 형성과 반영 정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평가심의위원회가 신청한 1주당 주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한 1주당 주가가 시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가심의위원회가 그 신청을 배척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 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원고들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주식의 시가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과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시한 거래사례의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해당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 시점과 함께 거래의 정상성, 객관성, 재산 상태 반영 여부가 함께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 비상장주식 상속세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인정되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자,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30,968원으로 본 전제가 유지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549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6.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시가는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해당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며, 거래에서 정해진 가격이 평가기준일 당시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한 1주당 주가는 이와 같은 시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평가심의위원회가 원고들의 신청을 배척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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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시한 거래사례들에서의 매매가액은 이 사건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위 매매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30,968원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