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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거래처의 수정신고만으로는 가공매출임이 입증되지 않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거래처의 수정신고만으로는 가공매출임이 입증되지 않음

대법원은 주식회사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가공매출액의 반환 방식이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거래처들의 수정신고사유가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공급가액 과다기재’라는 사정만으로는 가공거래의 규모와 반환 금액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요약된다.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52557 2024.1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255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2.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거래처의 수정신고만으로 가공매출 또는 가공거래 규모가 입증되는지 여부
  • 가공매출액 반환 방식이나 경위에 관한 진술 불일치가 증명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거래처의 수정신고사유가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또는 ‘공급가액 과다기재’라는 사정만으로는 가공거래 규모 및 반환 금액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가공매출 주장은 반환 방식, 반환 경위, 반환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대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의 수정신고만으로 가공매출이 입증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래처들의 수정신고 사유가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공급가액 과다기재’라는 점만으로는 가공거래의 규모와 반환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가공매출액 반환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르면 법원은 어떻게 보나요?

A 원심은 가공매출액의 반환 방식이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가공거래의 규모나 반환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2557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12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가공거래 규모와 반환금액은 어떤 정도로 입증되어야 하나요?

A 원심 요지에 따르면 단순히 수정신고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가공거래의 규모나 가공거래액 중 반환된 금액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환 방식과 경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함께 문제 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거래처의 수정신고만으로는 가공매출임이 입증되지 않음 국승
  • 대법원-2024-두-52557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1.07.
  • 생산일자 : 2024.12.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결정 및 경정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가공매출액의 반환 방식이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가공매출처들의 수정신고사유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공급가액 과다기재’여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가공거래의 규모 및 가공거래액 중 반환된 금액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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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525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6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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