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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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그 재결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본안 소송 확정 후에도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위법상태를 배제하고 권리·이익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소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
- 전심절차인 조세심판원 재결과 별도로 본안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이 확정되어 원고가 패소한 경우, 전심절차 재결만을 취소할 실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각하결정 취소소송 중 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소의 이익이 있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조세심판원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상, 별도로 조세심판원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세심판원 재결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취소소송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취소소송이 위법한 처분으로 생긴 위법상태를 없애고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뒤 조세심판원 각하결정을 다툰 이 사건에서 대법원 결론은 무엇인가요?
원고는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구했지만, 세무서장의 거부통지를 받았습니다. 조세심판원 각하결정 취소소송 중 별도로 제기한 거부통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되자, 대법원은 조세심판원 재결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토지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한 주장은 본안 소송에서 받아들여졌나요?
본문에 따르면 본안 소송 제1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고, 그 판결은 2024년 11월 16일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2021서6905결정취소[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자신의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자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이 조세심판원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2] 甲이 자신의 토지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자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이 조세심판원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조세심판원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공1997상, 664),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두6064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조세심판원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4. 11. 7. 선고 2023누125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86. 4. 6. 광주 북구 (이하 생략) 임야 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2017년경 이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30. 양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인 13,513,214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68,435,56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20. 양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납부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양천세무서장은 2021. 6. 15.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1.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계속 중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다(이하 ‘본안 소송’이라 한다). 본안 소송에서 제1심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은 2024. 1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직권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두6064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재결을 전심절차로 하는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로서는 이와 별도로 전심절차인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