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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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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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 판단에서 하자의 명백성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검토된다.
-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처분 당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면 그 사유만으로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국승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가 되나요?
대법원 2024두59077 사건에서 원심은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해당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59077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무효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 사건 원심 요지에 따르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으로 처분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5907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이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4-두-59077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9.24.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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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대법원-2024-두-59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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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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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5.01.23 |
귀속연도 |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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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심리불속행)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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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원심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의 하자가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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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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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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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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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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