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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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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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양도소득 계산에서 이 사건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해당 지출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사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의 수취·보관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공사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 판단을 새로 전개하기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실무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주장하려면 지출 사실뿐 아니라 법정 증빙의 보관 여부가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이 꼭 필요한가요?
이 판결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보관해야 한다는 취지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증빙 보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없이 지출한 부동산 공사비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사비 지출에 관한 적격증빙을 원고가 수취·보관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해당 공사비는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지출 사실 주장뿐 아니라 법에서 요구하는 증빙의 확인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943 사건에서 공사비 필요경비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판결 요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용 지출에 관한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그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943에서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선고한 2025두34943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서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494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23.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공사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의 지출에 관한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의 지출에 관한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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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9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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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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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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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25. 9. 5. 선고 2025누1006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