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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부인에는 해당하나, 구체적 가액 평가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부인에는 해당하나, 구체적 가액 평가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주식회사 A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명과 요지에 따르면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나, 구체적 가액 평가를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5-두-32314 2025.05.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231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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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표권 사용료의 구체적 가액 평가가 합리적인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될 수 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더라도 과세를 위한 구체적 가액 평가는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취지의 상고기각 판단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열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가액 평가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2314 사건에서 상표권 사용료 가액 평가는 왜 문제 되었나요?

A 이 사건의 핵심은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점 자체보다, 세무상 익금으로 볼 구체적 사용료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판례 요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구체적 가액 평가는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Q 2025두323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5년 5월 15일 2025두323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B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입력 자료상 결과는 국패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Q 대법원은 2025두32314 사건에서 상고를 왜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핀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부인에는 해당하나, 구체적 가액 평가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음 국패
  • 대법원-2025-두-32314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5.27.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계열사간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부인에는 해당하나, 구체적 가액 평가가 합리적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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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5두323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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