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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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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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의 하자가 당연무효로 평가되려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야 한다.
- 과점주주 해당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오인을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만으로 곧 당연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
-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와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후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상 심리불속행 기준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하자가 있으면 바로 무효가 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를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었고, 적어도 과세관청이 그렇게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납부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잘못 봤더라도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나요?
이 판례는 과세관청이 원고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곧바로 당연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과세예고통지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의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 부과 단계와 별도로,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5509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5-두-3550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05.
- 생산일자 : 2026.02.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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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