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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은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처분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거나 적어도 피고가 원고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 부과 단계와 달리,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5509 2026.02.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50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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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의 하자가 당연무효로 평가되려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야 한다.
  • 과점주주 해당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오인을 뒷받침할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만으로 곧 당연무효를 인정하기 어렵다.
  •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와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후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별도의 과세예고통지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상 심리불속행 기준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하자가 있으면 바로 무효가 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를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었고, 적어도 과세관청이 그렇게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납부통지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잘못 봤더라도 곧바로 당연무효가 되나요?

A 이 판례는 과세관청이 원고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곧바로 당연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과세예고통지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의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 부과 단계와 별도로,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509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인지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550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05.
  • 생산일자 : 2026.02.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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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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