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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원고는 2020년 2월 5일 업무상 재해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진단받아 요양승인을 받아 2021년 4월 30일까지 요양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년 6월 28일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가)목 2)에서 정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과 그 동작에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대법원은 위 개념이 호흡, 음식물 삼키기, 배뇨·배변, 체위 변경에 한정되지 않고, 이동, 식사, 옷 입고 벗기, 대소변 처리, 개인 위생 및 목욕 등 일상생활의 기초적·반복적 동작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 또한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다는 것은 간병인이 항상 대기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재해근로자가 위 동작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원고의 상태와 영상,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가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3급 제3호로 본 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4두50063 선고 2025.12.1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4두50063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가)목 2)에서 말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의 범위
  • 위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의 의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에 대한 제2급 제5호와 제3급 제3호의 구별 기준
  • 원고의 장해 상태가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장해 등급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간병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여야 한다.
  • 뇌 장해는 전신에 걸친 복합 증상과 다양한 정도를 보일 수 있으므로, 장해 부위와 정도 및 신체 각 부위의 증상을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
  •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단순한 생명 유지 동작에만 한정되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기초적·반복적 일상 동작까지 포함된다.
  •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시 대기를 뜻하지 않고, 필요한 때마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좌측 편마비로 좌측 상하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용변 처리 등 동작 전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옷 입기와 식사 동작에서도 간병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2급 제5호 해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제2급 제5호와 제3급 제3호를 구별할 때 간병 필요성의 실질과 일상생활 수행 가능성을 중요하게 본다.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뇌손상으로 일상생활 동작에 자주 도움이 필요하면 장해등급 2급 5호가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 장해의 등급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간병 필요 정도를 함께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뇌 장해처럼 복합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장해 부위, 정도, 신체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해근로자가 일상생활의 기초적이고 반복적인 동작 상당수를 혼자 처리하지 못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에 지장이 있으면 제2급 제5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산재 장해등급에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호흡이나 배변 같은 동작만 뜻하나요?

A 대법원은 이 문구를 호흡, 음식물 삼키기, 배뇨와 배변, 체위 변경처럼 생명을 직접 유지하는 동작에만 한정해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동, 식사,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대소변 처리, 개인 위생 및 목욕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반복적인 동작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런 동작 상당수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에 지장이 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 산재 장해등급에서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다'는 말은 간병인이 항상 옆에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A 대법원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다는 것이 간병인이 항상 곁에서 대기해야 하는 정도만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해근로자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동작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시 대기 여부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실제 도움의 필요 정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좌측 편마비로 보행과 용변 처리, 옷 입기, 식사에 타인 도움이 필요하면 장해등급 3급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좌측 편마비로 좌측 상하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우측 상하지만으로는 신체를 지탱하거나 보행을 할 수 없어 용변 처리 전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영상자료와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옷을 입고 벗는 동작과 식사 동작에도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원고를 제3급 제3호로 본 처분은 위법하고,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50063 판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은 왜 취소됐나요?

A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결정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타인의 도움 없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고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제3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산재사고의 장해등급을 구체화하는 세부기준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 판결]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가)목 2)에서 정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및 이와 같은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특히 중추신경계인 ‘뇌’의 장해는 전신에 걸쳐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증상의 정도도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 신체 부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2급 제5호, 제3급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5호 (가)목 2), 3)의 문언 및 취지, 장해등급 제도의 체계,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조력이라는 간병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가)목 2)에서 정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란 ‘호흡, 음식물 삼키기, 배뇨와 배변, 체위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동작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재해근로자가 ‘이동 동작, 식사 동작,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대소변 처리 동작, 개인 위생 및 목욕 동작’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기초적·반복적 동작의 상당수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동작 역시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병인이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항상 곁에 대기하여야 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재해근로자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2급 제5호, 제3급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5호 (가)목 2), 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보상 담당변호사 안혜진 외 6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7. 4. 선고 2023누346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20. 2. 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1. 4. 30.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6. 28.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3급 제3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장해등급을 제1급에서 제14급까지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모두 165종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를 열거하고 있다.
그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제2급 제5호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3급 제3호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문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 이 사건 세부기준의 5. 가. 2)에서는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5. 가. 3)에서는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의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 중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은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특히 중추신경계인 ‘뇌’의 장해는 전신에 걸쳐 복합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 증상의 정도도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장해의 부위와 정도, 신체 부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 장해등급 제도의 체계,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조력이라는 간병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란 ‘호흡, 음식물 삼키기, 배뇨와 배변, 체위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동작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재해근로자가 ‘이동 동작, 식사 동작,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대소변 처리 동작, 개인 위생 및 목욕 동작’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기초적·반복적 동작의 상당수를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동작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간병인이 재해근로자의 생명유지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항상 곁에 대기하여야 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재해근로자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좌측 편마비로 인하여 좌측 상, 하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우측 상, 하지만으로는 신체를 지탱하여 균형을 잡거나 보행 등을 전혀 할 수 없어 용변 처리 등 동작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 원고가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및 식사 동작 등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수시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제1심법원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다음, 원고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해등급의 판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노경필(주심) 이숙연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2급 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제3급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5호 (가)목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5호 (가)목 3) 서울고법 2024. 7. 4. 선고 2023누346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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