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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이 사건은 주식회사 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원심은 이 사건 대상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5-두-35671 2026.03.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671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3.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대상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원심은 이 사건 대상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기각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법원 2025두35671 사건에서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됐나요?

A 이 사건 자료에는 원심이 해당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공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세부 판단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대법원은 왜 주식회사AA의 상고를 기각했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심 단계에서 더 심리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본 취지로 이해됩니다.

Q 대법원 2025두35671 종합부동산세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됐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3월 19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개된 사건명과 주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를 구한 원고의 주장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심리불속행)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국승
  • 대법원-2025-두-3567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03.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과세표준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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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67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3.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

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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