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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이 사건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56049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쟁점은 증여세 신고가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상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매매 등 가액뿐 아니라,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매매사례가액도 같은 영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제시된 요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평가기준일 전 2년 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위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5697 2026.03.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69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3.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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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세 신고가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시가 인정 범위
  •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성

판례 포인트

  • 판례 요지상, 증여세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 사건 결론은 원고의 상고 기각으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에서 평가기준일을 지난 유사재산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기간뿐 아니라,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도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평가기간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이 정한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Q 대법원 2025두35697 판결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봤나요?

A 이 판결은 상증령 제49조 제4항을 해석하면서, 증여세 신고가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보되, 별도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유사재산 가액의 적용 범위를 좁게 보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5697에서 납세자의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됐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판례 요지상 결론은 과세관청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해서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 국승
  • 대법원-2025-두-3569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25.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증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매매 등의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되, ‘평가기준일 전 2년내’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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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56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56049 판결

판 결 선 고

2026.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56049 판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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