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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은 AAAAAA 주식회사가 B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이익잉여금 이외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를 배제한다고 규정하지 않았고, 설령 사채발행대금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지급한 유상감자 대가의 재원이 사채발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2-두-62925 2023.02.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292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2.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이익잉여금 이외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지 여부
  • 사채발행대금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 원고에게 지급한 유상감자 대가의 재원이 사채발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는 이익잉여금 이외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 요지로 제시되었다.
  • 사채발행대금을 통한 배당금 지급이라는 사정만으로 규정 적용 배제를 전제하더라도, 해당 대가의 재원이 사채발행대금인지에 관한 사실인정이 중요하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채발행대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이익잉여금 이외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를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사채발행대금으로 지급한 배당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지급된 유상감자 대가의 재원이 사채발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유상감자 대가의 재원이 사채발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면 법인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지급된 유상감자 대가의 재원이 사채발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전제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629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 2022두629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BBB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여, 원고 AAAAAA 주식회사에게 유리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Q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이익잉여금이 아닌 배당 재원을 제외한다고 볼 수 있나요?

A 판례 요지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이익잉여금 이외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당 또는 유상감자 대가의 재원을 이유로 익금불산입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지만,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일부국패
  • 대법원-2022-두-6292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3.02.
  • 생산일자 : 2023.02.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서 이익잉여금 이외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설령 사채발행대금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지급한 유상감자 대가의 재원이 사채발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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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629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주식회사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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