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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2025두34730 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사주 퇴직금 과다지급,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 임원 상여금 과다지급에 관한 탈세제보를 모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상 중요한 자료로 보아 포상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5-두-34730 2025.1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730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1.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주 퇴직금 과다지급 관련 탈세제보가 포상금 산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 관련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원 상여금 과다지급 관련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에서 원심이 인정한 여러 제보 항목이 모두 중요한 자료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이 상고기각으로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본문상 대법원의 판단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주 퇴직금 과다지급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나요?

A 이 사건 원심은 사주 퇴직금 과다지급에 관한 탈세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보아 포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Q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 제보도 탈세제보 포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A 원심은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에 관한 탈세제보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포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임원 상여금 과다지급에 관한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원심은 임원 상여금 과다지급에 대한 탈세제보를 중요한 자료로 보고 포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730 사건에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1월 13일 2025두34730 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사주 퇴직금 과다지급,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 임원 상여금 과다지급 제보를 모두 중요한 자료로 보아 포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 대법원-2025-두-3473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1.17.
  • 생산일자 : 2025.11.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사주 퇴직금 과다지급, 사주일가 고문료 등 업무무관경비, 임원 상여금 과다지급에 대한 탈세제보를 모두 중요한 자료로 보고 포상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켜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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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730 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ㅁㅁㅁ 

피 고

ㅇㅇㅇㅇㅇㅇㅇㅇ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11.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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