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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해당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해당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대법원은 원고 홍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소득을 주식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설령 용역제공 보수의 성격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용역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2025-두-31984 2025.05.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1984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05.0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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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식 매각 알선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이 구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소득이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성격을 일부 가지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인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본문상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될 수 있다.
  • 대가에 용역제공 보수의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 대가의 범주를 벗어나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본문상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기타소득인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해당 소득이 주식의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도 함께 가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용역 제공 대가 성격이 있어도 재산권 알선 수수료로 분류될 수 있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소득이 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더라도, 그 성격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1984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Q 주식 매각 알선 수수료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원심은 이 사건 소득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이 사건 가산세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심리불속행)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해당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국승
  • 대법원-2025-두-3198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7.23.
  • 생산일자 : 2025.05.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기타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의 요지) 이 사건 소득은 주식의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역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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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19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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