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식 매각 알선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이 구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소득이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성격을 일부 가지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인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본문상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될 수 있다.
- 대가에 용역제공 보수의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 대가의 범주를 벗어나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본문상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기타소득인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해당 소득이 주식의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 성격이 일부 있더라도,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도 함께 가져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용역 제공 대가 성격이 있어도 재산권 알선 수수료로 분류될 수 있나요?
원심은 이 사건 소득이 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더라도, 그 성격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1984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주식 매각 알선 수수료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원심은 이 사건 소득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이 사건 가산세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5-두-3198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7.23.
- 생산일자 : 2025.05.0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의 요지) 이 사건 소득은 주식의 매각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소득이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역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로 분류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5두319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홍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5. 5. 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