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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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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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의 해석
-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절차 생략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과세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서 위법한지 여부
-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이므로,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일률적으로 생략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다.
- 과세관청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사유를 원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과세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려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과 시간적 여유의 부재가 추가로 심리되어야 한다.
- 원심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나 정당한 사유를 심리하지 않으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23두41659 판결은 이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이면 과세전적부심사를 항상 생략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만료일이 임박했고, 그 때문에 만료 전까지 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해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위법할 수 있나요?
판결은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결정 전에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해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라면, 단순히 3개월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심사 기회를 박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정당한 사유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으려면, 그 절차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를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과 시간적 여유 부족 등이 있었는지를 과세관청이 밝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왜 파기환송했나요?
원심은 3개월 이하라는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는 부득이한 사정과 시간적 여유 부족 같은 정당한 사유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아,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두34403 판결에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는 어떤 의미로 다뤄졌나요?
이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외사유 없이 그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하면,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대법원-2025-두-3440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이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유무나 정도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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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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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예외사유 가운데 하나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을 기준으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이상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고,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유무나 정도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한편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맥락으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