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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대법원은 2023. 2. 23. 2022두636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망인이고, 원고들의 입증만으로 망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원고 BBB, CCC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고, 원고 DDD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2022-두-63676 2023.02.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367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2.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상인지 여부
  •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의 처리

판례 포인트

  •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적법한 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원심 요지상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원고들의 입증만으로 단정되지 않았다.
  •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을 망인 명의로 둔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문제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망인이라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입증만으로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이 판례의 원심은 원고들의 입증만으로 망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주식의 실질 소유관계와 입증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2022두63676 사건에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대법원은 2023년 2월 23일 2022두636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한 과세관청 측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DDD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해당 상고도 함께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9조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국승
  • 대법원-2022-두-63676
  • 귀속년도 : 200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3.07.
  • 생산일자 : 2023.02.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망인이고, 원고들의 입증만으로 망인에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각종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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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636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망 AAA의 소송수계인 BBB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1. 선고 2022누3040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BBB, CC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2. 원고 DDD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서울고등법원 2022. 11. 1. 선고 2022누30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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