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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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문제된 재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가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제공된 본문상 원심에서 유언의 신빙성과 명의신탁 재산 해당 여부, 송달의 적법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상고심 판단 이유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는 점에 있다.
- 사건명과 요지에는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으로 나타난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 소송과 별개로 남긴 유언만으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 즉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유언 소송과는 별개로 피상속인이 해당 재산이 차명재산이라고 남긴 유언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재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유언의 신빙성과 기록에 따른 판단으로 보이며, 다른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를 납부고지서와 함께 보냈더라도 적법 송달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이 사건 요지에서는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가 납부고지서와 함께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세금 통지의 효력은 단순히 함께 발송되었는지만이 아니라 실제 송달의 적법성이 갖추어졌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대법원 2025두36059 사건에서 상고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2025두36059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605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18.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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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60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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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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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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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4. 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