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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은 원고 박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상고심이다. 제공된 본문에 따르면, 쟁점으로는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의 신빙성에 따라 해당 재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와,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가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가 제시되어 있다.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유지되었다.

대법원-2025-두-36059 2026.04.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6059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4.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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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문제된 재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가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제공된 본문상 원심에서 유언의 신빙성과 명의신탁 재산 해당 여부, 송달의 적법성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상고심 판단 이유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는 점에 있다.
  • 사건명과 요지에는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으로 나타난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 소송과 별개로 남긴 유언만으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 즉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 요지에 따르면, 유언 소송과는 별개로 피상속인이 해당 재산이 차명재산이라고 남긴 유언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재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유언의 신빙성과 기록에 따른 판단으로 보이며, 다른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를 납부고지서와 함께 보냈더라도 적법 송달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 요지에서는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가 납부고지서와 함께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세금 통지의 효력은 단순히 함께 발송되었는지만이 아니라 실제 송달의 적법성이 갖추어졌는지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Q 대법원 2025두36059 사건에서 상고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2025두36059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 대법원-2025-두-3605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4.18.
  • 생산일자 : 2026.04.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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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60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4. 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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