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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은 주식회사 AA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및 하위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 판단이 유지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3-두-34552 2023.04.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4552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4.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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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유지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구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의 적용이 부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나요?

A 대법원 2023두34552 사건에서 원고 법인은 법인세부과처분취소를 구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해당 토지가 구 법인세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구 법인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인가요?

A 이 사건의 요지는 해당 토지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그 토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45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2023두345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대법원-2023-두-3455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5.24.
  • 생산일자 : 2023.04.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1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는 구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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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345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3.01.20.

판 결 선 고

2023.04.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4. 27.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5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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