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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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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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유지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구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의 적용이 부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나요?
대법원 2023두34552 사건에서 원고 법인은 법인세부과처분취소를 구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해당 토지가 구 법인세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법인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인가요?
이 사건의 요지는 해당 토지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그 토지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대법원 2023두345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3년 4월 27일 2023두345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3455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5.24.
- 생산일자 : 2023.04.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는 구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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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두345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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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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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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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23.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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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4.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