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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이 사건은 원고 A가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4누65142 판결이다. 판례 요지에 따르면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5-두-34808 2025.1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808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5.12.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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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신탁자에게 증여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한 판단

판례 포인트

  •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신탁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이다.
  •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한 판결로 정리된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 과세관청 측이 승소한 사안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신탁자가 부과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신탁자에게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탁자가 제기한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송상 이익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의 요지는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가 제시되어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 문제 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Q 대법원 2025두34808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선고한 2025두34808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에서 받아들일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국승
  • 대법원-2025-두-34808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28.
  • 생산일자 : 2025.12.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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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두348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Z외 3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4누6514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4누651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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