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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이 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 증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거나 실질적으로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4-두-33327 2024.05.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332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5.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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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 경로가 펀드를 통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발행인 직접 취득 또는 인수인으로부터의 취득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원고의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우회거래를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본문에서 문제 된 취득 구조의 실질을 법령상 과세요건에 맞추어 평가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펀드를 통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두33327 판결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주인수권증권을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판례 요지는 원고가 신주인수권증권을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원고가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4두33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년 5월 9일 2024두33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국패
  • 대법원-2024-두-33327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26.
  • 생산일자 : 2024.05.0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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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두33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ㅇㅇ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5.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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