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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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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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실질적으로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 경로가 펀드를 통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발행인 직접 취득 또는 인수인으로부터의 취득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원고의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우회거래를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본문에서 문제 된 취득 구조의 실질을 법령상 과세요건에 맞추어 평가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자주 묻는 질문
펀드를 통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두33327 판결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신주인수권증권을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요지는 원고가 신주인수권증권을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원고가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33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년 5월 9일 2024두33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4-두-33327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12.26.
- 생산일자 : 2024.05.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원고가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신주인수권 증권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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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33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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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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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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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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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5.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