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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정보 대법원 세무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는 2018년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 등록 상표를 미화 210만 달러에 양수하고 대금 지급 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해당 소득이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2019년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였다.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장래 불확정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한 조건부 변동대가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이 사건 상표 매매대금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은 협약 체결 당시 미국 세법상 의미를 참고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상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이 사건 소득은 자본적 자산인 상표의 양도소득으로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2두33507 선고 2026.04.0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두33507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6.04.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의미
  • 상표 매매대금이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 해석 방법
  • 1976년 협약 체결 당시 미국 세법상 상표가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미국법인이 양도한 미국 등록 상표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약 해석은 조약문 문맥,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는 무형자산 양도대금 전부를 사용료로 보는 규정이 아니라, 장래 생산성·사용 등에 연동된 조건부 변동대가만을 사용료로 본다고 판시하였다.
  • 한미조세협약에 정의되지 않은 ‘자본적 자산’은 국내법에 대응 개념이 없으므로 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 특히 당시 미국 세법상 의미를 참고하여 해석하였다.
  • 상표는 1976년 당시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의 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제167조상 감가상각 대상도 아니어서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1993년 신설된 미국 내국세법 제197조는 협약 체결 후 도입된 조항이므로, 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 해석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 원심 이유 중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이 사건 소득에 대해 한미조세협약을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 법인에게 지급한 미국 등록 상표 매매대금은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 상표 매매대금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규정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장래의 매출액 비율처럼 불확정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한 조건부 변동대가를 뜻하는데, 이 사건 대금은 단순한 상표 매각대금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한미조세협약에서 말하는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어떤 뜻인가요?

A 대법원은 이 문구를 상표 등 재산의 처분대금 전부가 아니라, 그 재산의 장래 사용이나 생산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만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수인에게 발생할 매출액의 일정 비율처럼 장래의 불확정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조건부 변동대가만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미국에 등록된 상표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의 '자본적 자산'에 포함되나요?

A 대법원은 상표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약에 정의가 없으므로 조약 체결 당시 문맥을 살폈고, 1976년 당시 미국 내국세법상 상표는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미국 법인이 한국 회사에 미국 등록 상표를 팔아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 과세권이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표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므로, 미국 거주자인 미국 법인의 그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과세에서 면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표 매매대금에 대해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 거부는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상표 매매대금에 대해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한 뒤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소득이 사용료소득이 아니고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으로서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를 취소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대법원 2022두33507 판결은 어떤 사안에서 나온 판단인가요?

A 원고 회사는 2018년 미국 법인으로부터 미국 등록 상표를 미화 210만 달러에 양수하고, 대금 지급 뒤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이 대금이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었고, 대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인(원천)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두33507 판결]

【판시사항】


[1] 조약의 해석 방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말하는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통상적인 의미

[2] 상표는 1976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위 협약 제16조 제1항 ‘자본적 자산’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가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 등록된 상표를 양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후, 위 매매대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매매대금은 위 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고, 위 상표는 위 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으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에 의하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말하는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통상적인 의미는, 같은 항 제a호에서 열거한 상표 등 재산 등을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함으로써 얻은 소득 중에서도 특별히 ‘그 재산 등의 사용으로 양수인에게 발생할 매출액의 일정 비율’과 같이 장래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을 약정한 ‘조건부 변동대가’만을 가리킨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는 자본적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에 관하여 한미조세협약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르면, 이처럼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 어디에서도 ‘자본적 자산’(영문본상 capital asset)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자본적 자산’의 의미는 한미조세협약의 ‘문맥’(context)에 따라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은 기본적으로 조약 체결 당시 쌍방 체약국이 인식한 바와 그 의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조약 체결 당시 체약상대국 법률의 내용을 살펴야 할 필요도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이 체약상대국인 미국법에서만 쓰이는 용어인 점을 감안하면, 한미조세협약에서의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부득이 조약 체결 당시 해당 용어의 미국 세법상 일반적 의미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1221조는 ‘자본적 자산의 정의’(capital asset defined)라는 제목 아래 ‘자본적 자산이란 납세자가 보유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고 정하면서, 자본적 자산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재산으로 ‘재고자산 또는 납세자가 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 등(제1호),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제167조에 의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제2호), 납세자가 창작한 저작권, 문학·음악·미술 창작물 등(제3호), 재고자산 등 판매로 인해 취득한 매출채권 등(제4호), 미국이나 그 하위 행정 구역 등이 발행한 채무증서(제5호)’를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이란 조약 체결 당시의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각 호에 열거된 자산을 제외한 납세자의 모든 재산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제167조는 감가상각(depreciation)이라는 제목 아래 제a항에서 ‘(1)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거나 (2) 수익 창출을 위해 보유되는 재산의 소모(exhaustion), 마모(wear), 파손(tear) 또는 진부화(obsolescence)에 관하여 합리적인 감가상각 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상표는 위 제167조에 의한 감가상각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993년 신설된 미국 내국세법 제197조는 그때까지 제167조에 의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영업권(goodwill)이나 상표(trademark) 등을 상각(amortization)의 대상으로 삼아 거기에 제167조에 의한 감가상각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였으나(제f항 제7호), 위 제197조는 한미조세협약의 체결 후에 비로소 신설된 조항으로서 이를 기초로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을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표는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각 호가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시의 미국 내국세법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 ‘자본적 자산’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3] 甲 주식회사가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에 등록된 상표를 양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후, 위 매매대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매매대금은 미국법인이 위 상표를 매각함으로써 얻은 소득일 뿐 위 상표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 등 장래에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을 약정한 ‘조건부 변동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고, 위 상표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으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6조 제1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1조, 제32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제b호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제16조 제1항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제14조 제4항 제a호, 제b호, 제16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항(현행 제3조 제4항 참조), 제93조 제7호, 제8호, 제98조 제3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317),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5하, 19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2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최승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29. 선고 2021누42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8. 31.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문명 생략), 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명칭 생략)’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를 미화 210만 달러에 양수하였고, 2018. 9. 10. 미국법인에 위 금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같은 해 10. 10. 피고에게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9. 1. 15. 피고에게 납부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3. 1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 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a호에서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기술)·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제b호에서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각각 들고 있다.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미조세협약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에 의하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에서 말하는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통상적인 의미는, 같은 항 제a호에서 열거한 상표 등 재산 등을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함으로써 얻은 소득 중에서도 특별히 ‘그 재산 등의 사용으로 양수인에게 발생할 매출액의 일정 비율’과 같이 장래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을 약정한 ‘조건부 변동대가’만을 가리킨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는 그 문언 그대로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를 사용료로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중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사용료로 취급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는 영문본의 ‘contingent on(…에 의존하는, 좌우되는) the productivity, use, or disposition of such property or rights’라는 표현에도 잘 드러나 있다.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에 열거된 재산 등의 양도대가 전부가 제b호의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문언에 배치된다.
2)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이 사용료소득으로 제a호에서 ‘상표 등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한 외에 제b호를 별도로 마련한 것은, 외형상으로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 자체의 양도대가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자산의 사용대가와 동일한 성격의 금원 부분, 즉 양도 후 해당 재산 등의 장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사용대가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함이다.
3) 한미조세협약 제6조는 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3항은 사용료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을, 제7항은 ‘제14조 제4항 제b호에 의한 사용료로 규정된 이득을 제외하고’ 무형 또는 유형의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 매매로부터 얻는 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을 각각 정하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 법에는 ‘개인재산’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법에서는 위 용어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일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에 열거된 재산 등의 양도대가 전부가 제b호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위 재산 등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전부 사용료소득으로 취급되어 제6조 제3항에 따라 원천이 결정될 것인데, 이러한 결론은 ‘무형 또는 유형의 개인재산 매매로부터 얻는 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에 관하여 제6조 제7항이 별도로 마련된 협약의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득이 미국법인이 이 사건 상표를 매각함으로써 얻은 소득일 뿐 달리 이 사건 상표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 등 장래에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을 약정한 ‘조건부 변동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근거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에 의한 과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제4 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매각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자본적 자산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항 전문은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는 자본적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에 관하여 한미조세협약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르면, 이처럼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 어디에서도 ‘자본적 자산’(영문본상 capital asset)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자본적 자산’의 의미는 한미조세협약의 ‘문맥’(context)에 따라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은 기본적으로 조약 체결 당시 쌍방 체약국이 인식한 바와 그 의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조약 체결 당시 체약상대국 법률의 내용을 살펴야 할 필요도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이 체약상대국인 미국법에서만 쓰이는 용어인 점을 감안하면, 한미조세협약에서의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부득이 조약 체결 당시 해당 용어의 미국 세법상 일반적 의미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1221조는 ‘자본적 자산의 정의’(capital asset defined)라는 제목 아래 ‘자본적 자산이란 납세자가 보유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고 정하면서, 자본적 자산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재산으로 ‘재고자산 또는 납세자가 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 등(제1호),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제167조에 의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제2호), 납세자가 창작한 저작권, 문학·음악·미술 창작물 등(제3호), 재고자산 등 판매로 인해 취득한 매출채권 등(제4호), 미국이나 그 하위 행정 구역 등이 발행한 채무증서(제5호)’를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이란 조약 체결 당시의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각 호에 열거된 자산을 제외한 납세자의 모든 재산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제167조는 감가상각(depreciation)이라는 제목 아래 제a항에서 ‘(1)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거나 (2) 수익 창출을 위해 보유되는 재산의 소모(exhaustion), 마모(wear), 파손(tear) 또는 진부화(obsolescence)에 관하여 합리적인 감가상각 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상표는 위 제167조에 의한 감가상각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993년 신설된 미국 내국세법 제197조는 그때까지 제167조에 의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영업권(goodwill)이나 상표(trademark) 등을 상각(amortization)의 대상으로 삼아 거기에 제167조에 의한 감가상각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였으나(제f항 제7호), 위 제197조는 한미조세협약의 체결 후에 비로소 신설된 조항으로서 이를 기초로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을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표는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각 호가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시의 미국 내국세법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 ‘자본적 자산’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표는 자본적 자산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한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상표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으로서 그 양도소득인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 밖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 3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각 상고이유는, ‘이 사건 소득이 설령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내 미등록 상표의 경우에는 국내 사용을 상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을 탓하는 취지이므로, 그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5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과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8호 단서는 서로 저촉되지 않는데도, 원심이 양자가 서로 저촉됨을 전제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구 법인세법보다 한미조세협약을 우선 적용하여 판단한 것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 사용료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에 관한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더욱이 ‘이 사건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국내에서는 그 사용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할 수 없다.’는 판시는, 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변경된 종전 판례 법리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는 조세조약의 소득구분과 법인세법의 소득구분이 서로 다를 때 조세조약의 적용 국면에서는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을, 법인세법의 적용 국면에서는 법인세법상의 소득구분을 각기 따라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확인하는 규정으로서, 원심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를 원용하면서 이 사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관하여 한미조세협약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본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천대엽 신숙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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