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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표준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 경정청구의 적법여부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과세표준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 경정청구의 적법여부

대법원은 2023두34675 과세표준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 경정청구의 적법여부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2023-두-34675 2023.05.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3467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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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경정청구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부세액 증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권은 본문상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더라도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이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줄이면서 납부세액을 늘리는 경정청구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나요?

A 대법원은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할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그 경정청구를 거부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법원 2023두34675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과세표준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 경정청구의 적법여부 각하
  • 대법원-2023-두-3467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23.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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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2023-두-34675(2023.05.18)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05.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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