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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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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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경정청구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부세액 증액경정을 구하는 경정청구권은 본문상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경정청구가 거부되었더라도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이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줄이면서 납부세액을 늘리는 경정청구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나요?
대법원은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할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그 경정청구를 거부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3두34675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대법원-2023-두-34675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23.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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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3-두-34675(2023.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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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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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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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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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05.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